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의 40대 여교사가 아동 학대로 고소되기 전 같은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었지만
학폭위 대상이 아닌 교사에게는 '해당 없음'을,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숨진 대전 초등교사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사자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