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 보상금 16억 원 횡령 청원경찰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천안시의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소속 40대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1년 동안 허위 서류를 만들어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