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등학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학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생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성인이 돼서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