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천160원입니다.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은
대부분 만 원을 넘은 지 오래여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PC방 사장은 최근 대출을 받아
신형 컴퓨터로 교체했습니다.
큰맘 먹고 투자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 매출이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다면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대전 PC방 대표
"지금 이렇게 올린 것도 힘든데 더 올린다 하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낼 수 있는 최저시급을
다 주고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대전·세종·충청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최저시급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36.7%는 추가 직원 고용을 포기했고,
최저시급이 오르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비율도 40%가 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안으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을 둔 카페와 100명을 둔 기업의
매출이 다르고, 지역별 경제활동 패턴도
다른 만큼, 인건비도 상황에 맞게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시간제 노동자들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시간당 9천160원인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밥을 먹으면 최소한 한 끼 먹을 때 만 원이
안 된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최저시급은
9,100원 정도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한 시간을
돈을 벌어도 밥 한 끼도 못 버는 그런 꼴이니까.."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해 대부분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만 원이
넘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노동계는 가구별 최소 생계비를 고려해
올해보다 30% 정도 오른 만 1860원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고
차등적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박종갑 / 민주노총 대전지부 교육선전국장
"저임금 업종이 고착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례없는 물가폭등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