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열린 대전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천만 원,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도 각각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변호인 측은
동종업계에서도 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대전지방노동청 등의 사고 경위 조사에도
숨진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은
사업주의 의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