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1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의무고용률보다
1.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에 따라
2020년부터 국가와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10억 2천900만 원,
지난해 10억 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의회가
'대전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