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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초등생 참변' 스쿨존 만취 운전자 구속 송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스쿨존 내

법정 제한속도인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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