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주 분야 민간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 종류, 위치, 활용 조건, 개방 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를 10%로
완화했습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사체·위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도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