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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 참변' 고 배승아 양 사건 1심 징역 12년 /데스크

◀ 앵 커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관대한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60대 운전자 방 모 씨.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처벌이 강화된 개정 법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조치를 하는 동안에도
웃음을 보이는 등 만취 상태였던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닌 범죄라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故 배승아 양 어머니
"근데 그것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내일은 누가 여기 설지 모른다는 것. 제가 여기 서게 될 줄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족 측은 검찰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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