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한시 허용

대전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량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성수품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으로 수송을 위해

도심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협회 등을 통해 수송 스티커를 발급받아

화물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면 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성수품 수송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