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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당진 뺑소니 사망 사고 60대 구속영장

당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0) 저녁 7시 5분쯤

당진시 신평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던 70대 김 모 씨를

자신의 승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4시간 반 만에 체포된 이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지만,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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