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0) 저녁 7시 5분쯤
당진시 신평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던 70대 김 모 씨를
자신의 승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4시간 반 만에 체포된 이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지만,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