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됨에 따라, 충남도가 자연재난으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보상해 주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의
눈 피해 등에 대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소 70%를 보조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대다수 피해 농가는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로 최소 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아, 불의의 재난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