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