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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료 소방관 성폭행 미수 전직 소방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소방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소속이었던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가
만취 상태로 동료 소방관을 때리며
성폭행하려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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