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최근 대전고법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간논지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논지 측이
60년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년인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불상의 원소유자인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와의
동일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