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교도소 전 시설관리과장 A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에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자신의 명의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천 8백여㎡를 2억여 원에 사들인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부지는 매입 2개월여 만에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