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내에서 진행된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의 신체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