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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기 행각에 벌금 500억->5억..이유는?/데스크

◀앵커▶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벌금 천 억 원을 선고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와 법인에

법원이 벌금 895억 원을 줄여줬습니다.



벌금을 너무 깎아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수익은 마땅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청 인원을 제한하고 방청권을 배부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사업과 대규모 수출 계약 등을 허위로

홍보해 8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100분의 1,

파격적으로 줄여줬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등의 죄를 물어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홍보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임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5년의 형량은 원심을 유지한 반면,



500억 원이던 벌금은 5억 원으로 줄고,

법인에 대한 벌금 역시 500억 원에서 100억 원,

모두 합쳐 895억 원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1,600명, 피해액도 890억 원에 달할

정도의 거액 사기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너무 깎아준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벌금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부 위반죄 벌금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씨/사기 피해자]  
"한 13억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가정이 풍비박산 될 위기에 놓였는데..."



이번 선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임시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일주일만 연기한 뒤 진행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청 인원을 법정 내 좌석 수의 절반 남짓인

20명으로 제한했고, 재판 시작 전 방청권을

배부하는 풍경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임원 14명은

원심보다 양형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공동대표 장 모씨에 대해서는 사기 행각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점이 더 인정돼 징역 4년의 원심보다 무거운 7년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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