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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CJ대한통운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책임자 항소심 집유

2년 전 대전에 있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실형을 받은

전기시설 안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사고 당시

택배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감전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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