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전에 있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실형을 받은
전기시설 안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사고 당시
택배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감전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