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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식업 투자 사기 180여 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민물장어 양식업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노인들을 꾀어 180여 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괴감,

무력감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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