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의 체력단련장,
이른바 '헬스장' 10곳 중 2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점검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의 경우 200곳 가운데 40곳이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체육교습업'도 상반기 중에
가격표시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