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서 원심을 깨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량이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해 9월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1살 A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에도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했다"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