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문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석 달 뒤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조성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충남은 발전이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키운다는 복안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가시화됩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넓어집니다.
인구 증가와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이전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성화,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지방세도 5년간 100% 감면하고 2년 정도는
50%를 감면함으로써 이 분들이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자, 또 만약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이 이주할 때 국민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수도권에 있는 12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교통과 과학기술, 지식
산업 관련, 충남은 에너지와 해양·농업 관련 기관 20여 개씩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충남에 각각 혁신도시가 생기면
전국의 혁신도시는 12개로 늘어납니다.
[문은선 기자]
기존 10개 혁신도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대전과 충남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다른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는 않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대전과 충남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다른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는 않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