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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산시, 강원 원주 등과 '대도시 특례 기준 하향' 정부 건의


아산시가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대도시 특례'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아산시 등은 "현행법상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대도시 특례 적용 기준이
인구 30만 명과 도시 면적 천 ㎢ 이상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준 면적을 절반으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산시는 "기업 유치로 인구가 늘면서
행정 수요도 폭증하는데도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해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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