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차량까지 훔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아산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주차된 차량 5대를 부수고,
차량을 훔쳐 경기도까지 몰고 간 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지만,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