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백신 특혜접종 의혹이 있는
당시 당진시 부시장과 낙농축협 직원 등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한
당진시 전 보건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를 조작한
보건소 직원 2명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달(6) 논란이 불거진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고,
부시장은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