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장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속 의원 한 명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의결 자막을
전광판에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추천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회 추천을 한 명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13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5일 이내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