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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서 또 44억 원 전세사기/데스크

◀앵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신축 다가구주택.



17가구가 세 들어 사는 이 건물은

최근 급히 경매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건물 감정액 15억 원에,

선순위 보증금 5억 6천만 원이

들어있다더니 보증금이 16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권 모씨는 가장 후순위 세입자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권 모 씨/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는 1억이라는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막한 거예요. 회생 신청을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 가지고..."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렇듯

대부분 2~30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가 넘어가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니까 그 이후도 생각해 보면

답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역시 건물주가 같은 또 다른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세입자 20가구가

보증금 15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

살고 있던 20세대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어나는 전세 이자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거리로 내쫓길 신세인 겁니다.



 송지훈 /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이 완전히 새로운 낙찰인에게 넘어가니 그때는 집을 빼줘야 된다/여기 거주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경찰은 중리동과 가양동, 가장동 등

3개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50대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세금을 받은 뒤 건물을 새로 짓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집 금고에서 현금 4억 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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