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신축 다가구주택.
17가구가 세 들어 사는 이 건물은
최근 급히 경매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건물 감정액 15억 원에,
선순위 보증금 5억 6천만 원이
들어있다더니 보증금이 16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권 모씨는 가장 후순위 세입자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권 모 씨/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는 1억이라는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막한 거예요. 회생 신청을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 가지고..."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렇듯
대부분 2~30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가 넘어가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니까 그 이후도 생각해 보면
답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역시 건물주가 같은 또 다른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세입자 20가구가
보증금 15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
살고 있던 20세대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어나는 전세 이자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거리로 내쫓길 신세인 겁니다.
송지훈 /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이 완전히 새로운 낙찰인에게 넘어가니 그때는 집을 빼줘야 된다/여기 거주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경찰은 중리동과 가양동, 가장동 등
3개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50대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세금을 받은 뒤 건물을 새로 짓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집 금고에서 현금 4억 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