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투데이 어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최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최 씨는 출소 후
성 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