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분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단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혐의는 대법원도 인정한 만큼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천안시장 선거에서 박상돈 시장의 범죄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올리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과 선거운동,
그리고, 홍보 책자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게시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은 기준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2심에서 인정한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대한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합해 2심이 내려진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다시 2심부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툴 전망입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는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끌어 나간다는..."
"함께 기소된 시청 공무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각각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지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던
피고인 3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에게는 큰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우여곡절끝에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앞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연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