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 2부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신고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0년 10월
아산 산업장에서 상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 50L가 유출됐는데도, 15분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 소방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측은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이후에도 30분 이상 지나 신고가 이뤄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