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가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속여 후원금을
빙자한 현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소개한 뒤 기부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