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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학병원 교수로 속여 현금 받은 50대 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가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속여 후원금을

빙자한 현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소개한 뒤 기부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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