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수 이 씨에게
사형을,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이 씨로부터
추가 피해를 막고 교정 질서 회복을 위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고, 공범 두 명도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살인 행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합당한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