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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음주 차량에 여고생 치여 숨져 운전자 영장

세종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시에서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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