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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근혜 친필' 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20대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가

세종시청 광장에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은

철거해야 한다는 전단을 뿌리며,

표지석을 빨간 페인트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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