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대책

지난해부터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20여 건 접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공사와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 주택

23가구를 시세의 30% 이하로 임차료만 받고

최대 2년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정되고 퇴거 명령 등으로

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고병권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