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70대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덩어리째 준 뒤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사망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