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액화천연가스, LNG 기지 구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을
맡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가스기술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600만 원을 비롯해
과태료 1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가스기술공사는 하청을 맡긴 사실조차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시는 가스공사의 행정 처분
요청에 따라 확인을 거쳐 과징금 등 부과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