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내년부터 도입돼
시범 운영됩니다.
대전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은
협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를 받아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인력 관리와 퇴직공제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과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