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를
받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클럽
출입 금지 명단에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 판사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석유통을
가져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무등록 결혼 중개업을 하며 10쌍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