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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나이트클럽 입장 막히자 불지르겠다 협박..징역 6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를

받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클럽

출입 금지 명단에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 판사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석유통을

가져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무등록 결혼 중개업을 하며 10쌍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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