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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향에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데스크

◀앵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시행됩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부하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건데,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 등 부족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기부를 늘릴 홍보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됩니다.



개인이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기부액의 30%가 답례품으로 돌아갑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에다 답례품까지

13만 원의 혜택을 받고, 5백만 원을 내면

절반에 가까운 24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출향 인사들이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고향을 위해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많이 해주신다면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힘이 것

같고, 또 지역에서 반드시 해야될 중요한 일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기부자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 주민이면, 대전시로 직접

기부는 안 되지만, 서구나 동구 등

다른 기초단체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국 지자체, 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시민공모와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답례품 선정에 고심중인데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을 선정할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영 / 대전시 소통정책과장

"지역 생산자들이 판로에 도움이되고, 대전의 관광상품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타지에 계신 분이 한 번이라도 더 고향에 방문해서 고향에서 또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문화·복지 증진 등 지방정부 사업에

폭넓게 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우려도 일찌감치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영상취재 : 김 훈, 그래픽 : 조대희)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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