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4월 대전에서 전직 공무원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덮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다른 3명도 크게 다쳤는데요.
검찰이 음주 운전 사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 문을 열고 나온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주차장으로 항하더니
그대로 차에 탑니다.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66살 방 모씨입니다.
대전지검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죄와 위험 운전 치사죄를
적용해 방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식을 잃은 유족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지만, 유족은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며 7천 만 원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송승준 / 故 배승아 양 오빠
"정말 반성한다면 어떠한 변명 없이 엄하게 처벌을 받으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0.108%,
운전 속도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구형대로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최근 판결을 보면 15년에서
20년을 선고한 검찰 구형과 달리 법원은
6~7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 달 20일 대전지법에서 이뤄집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