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직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따른 파장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석 달간
공직자 비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까지 아직 1년여가 남은 만큼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거나
가족 등 지인을 공공기관 등에
채용하도록 한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인터넷 부패공익신고 창구나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에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변보호 조치 등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