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재판장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 없이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