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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고생 성폭행 통학차 기사, 1심 징역 15년 선고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재판장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 없이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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