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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택시 기사 살해범 징역 30년에 항소 제기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와 현금 등을 강취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한
피고인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몰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검거돼
그제 열린 1심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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