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 넘는 사람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2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콜라겐으로 둔갑시킨 필로폰 1964g가량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28살 외국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총 6만 6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으로, 시가로는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며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도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