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버스나 택시 기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대전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운행 내내
영상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영상에 집중하고
정지 신호에선 댓글까지 확인합니다.
주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만져 다음 영상을 틉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20분 내내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시민
"정말 큰 사고랑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할 부분이 아니라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버스나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50건, 3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볼 경우, 범칙금은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나 버스 회사들은
자정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나 승객의 민원이 있으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선 /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교육뿐만 아니라 승무 정지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심한 경우 몇 번 이뤄질 수 있다면 정말 사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경찰 단속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김행섭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개인은 좀 그런 안전 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택시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받는 교육은 없어요."
한편 운수종사자가 운행 중 영상을 볼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