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한 크레인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부장판사가
조합원을 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도록 강요한
한국 크레인조종사 노조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노조본부장은 지난 2021년 10월,
대전과 충북 등지 아파트 공사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임대 업체에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조합원 6명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크레인 가동을 일시 중단시키는
수단을 통해 타인의 영업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