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법원 "신고자 보호조치 요구 묵살 권익위 결정 위법"

전문연구요원의 대리 출석 등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부패 행위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학내 복무규정 위반 의혹을 신고한 뒤

실험실 출입금지 등 불이익 조치가

잇따르자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고 대학원생이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권익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는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