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이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0년 70건, 2021년
8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도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64%에
이르는 등 지난해까지 4년 평균 조정
성립률이 66%에 달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